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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편견없는항정살

살짝쿵편견없는항정살

전세계약전 전세금 입금 증여세 문제 생기는지?

해외거주중인 친척에게 아파트(남편명의) 전세줄 예정입니다.(8월경 입주 예정) 전세금 2억여원 정도를 제 국내계좌로 미리 받아놓으려는데 향후 세금 문제등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전세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실제 임대하실 때 쓰셔도 되고, 돈을 미리 입금받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