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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편견없는항정살
해외거주중인 친척에게 아파트(남편명의) 전세줄 예정입니다.(8월경 입주 예정) 전세금 2억여원 정도를 제 국내계좌로 미리 받아놓으려는데 향후 세금 문제등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전세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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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계약서는 실제 임대하실 때 쓰셔도 되고, 돈을 미리 입금받더라도 세법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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