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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어하우스 계약 기간 전에 퇴실하고싶어요

3개월 계약했는데 2일만에 다시 본가로 돌아가고싶어요 제가 쓴 계약서가 임대차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서 퇴소해도 100%다 지불해야한다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고,

    3개월 관련하여 미리 퇴거할 수 있는 사항,

    혹은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당연히 일방적인 파기는 상대방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구속력이 발생합니다. 단순 변심이라는 일방적인 사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과 계약체결과정에서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