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갑자기 통상임금을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지난 1월 9일 갑자기 "통상임금 변동에 따른 소급분 지급 및 식대 지급 방식 개정 안내" 라는 통보를 했는데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 질문 드립니다.
[통상 임금]
기존 : 식대 미포함
변경 : 식대 포함
적용 시기 : 2022년 11월~2023년 11월
[식대]
기존 : 199,500원 (지난 달까지는 급여명세서상 비과세 항목 20만원이 들어가 있었음)
변경 : 실 출근 일수(휴가 제외) 일할 계산 * 일 식대 9,500원
적용 시기 : 2023년 12월 분부터
이렇게 변경된다고 공지가 왔는데 변동 사유가 "근로기준법상(근기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 따른 재 산정"이라고 합니다.
1. 해당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실제 있는 내용이 맞나요?
2. 오늘 갑자기 급여 통장으로 419,485원이 들어오더니, 12월 급여명세서에 소급금액이라며 419,485원을 지급한 것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 있는데요, 이미 2024년에 들어섰는데 이제 와서 2022년~2023년 이미 지급된 금액을 변경하고 소급 적용해도 되는건가요?
3. 원래는 급여명세서상 식대 명목으로 비과세 20만원을 잡아줬었는데 비과세 항목을 아예 없애버리고 세금 떼는 식대를 171,000원 지급했습니다. 비과세 항목을 없애버리면 회사에 세금이나 기타 이득이 있는 건가요?
4. 연말정산을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이러는 게 궁극적으로는 통상임금을 줄여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을 줄이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은데, 해당 변경사항으로 인해 제 통상임금이 줄어들고 퇴직금/연차수당 등에 영향이 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 회사 급여일이 다음달 15일이라서 12월 급여 지급일이 1월 15일인데요, 만약 연말정산에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작년분에 대해 정산하는거니까 영향이 없고 내년에 2024년 연말정산할때 영향이 있는걸까요?
혹시 법적으로 근로자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회사에 문의를 해보고 싶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지급방식의 식대는 통상임금 요건에 해당하여 이전에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식대 지급방식을 수정하여 현재부터는 통상임금에서 식대를 제외하겠다는 사업장의 태도로 보여집니다. 연말정산이나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이 줄어든다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네
3. 아뇨
4. 통상임금이 늘어난 건데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거고 회사가 그동안 법을 안지켜서 그런겁니다.
5.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