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질문
제가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해서 미사용 연차가 15개 지급되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지급한 연차수당을 보니 11개로 계산한것으로 보이고 통상임금에 포괄임금을 뺀거같습니다(매달 고정적으로 기본급+포괄임금 받음)
이 경우 15개가 지급되는게 맞고 기준에 포괄임금도 포함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하고도 1일을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는 15개가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에게 요청해보고 안되면 노동청 진정하십시오. 포괄임금 구성항목을 정확히 따져봐야하나,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단 관련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수당(포괄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고정 또는 약정)연장,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기에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시급)을 산정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 +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26일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포괄임금 명목의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