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도시형 생활 주택이 2채 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구에서 거주 중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월세를 받는 도시형 생활 주택 2채가 더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 2채는 모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1. 도시형 생활 주택 (구로구, 2015.11.16 임대시작, 매입임대주택, 40m²이하)

2. 도시형 생활 주택 (구로구, 2016.05.31 임대시작, 단기임대, 40m²이하)

거주하는 아파트는 2008년에 2.2억에 매입을 했구요.

현재 시세는 약 4억 정도 합니다.

이 경우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나요?

양도세가 나오면 얼마정도나 나오나요?

그리고 새 아파트를 구매할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채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요건을 준수하셨다면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거주주택양도시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 아파트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1~3%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신 경우 그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은 1세대 3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신다 해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들을 처분하셔서 1주택으로 만드신 후 아파트를 양도하시거나, 오피스텔들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이신데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상 등록임대사업자 여부와 그 사업에 대한 임대기간에 따라 3주택 여부, 주택수 여부 등등에 따라 세율과 그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