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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날렵한관수리218
날렵한관수리218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도시형 생활 주택이 2채 있습니다.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 구로구에서 거주 중입니다.

거주하는 아파트 외에 월세를 받는 도시형 생활 주택 2채가 더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 2채는 모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1. 도시형 생활 주택 (구로구, 2015.11.16 임대시작, 매입임대주택, 40m²이하)

2. 도시형 생활 주택 (구로구, 2016.05.31 임대시작, 단기임대, 40m²이하)

거주하는 아파트는 2008년에 2.2억에 매입을 했구요.

현재 시세는 약 4억 정도 합니다.

이 경우에 거주중인 아파트를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되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오게 되나요?

양도세가 나오면 얼마정도나 나오나요?

그리고 새 아파트를 구매할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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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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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채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요건을 준수하셨다면

    거주주택은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거주주택양도시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 아파트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1~3%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하신 경우 그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은 1세대 3주택자이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하신다 해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기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들을 처분하셔서 1주택으로 만드신 후 아파트를 양도하시거나, 오피스텔들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을 구입한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이신데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을 양도하시는 것이므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상 등록임대사업자 여부와 그 사업에 대한 임대기간에 따라 3주택 여부, 주택수 여부 등등에 따라 세율과 그 세금이 크게 차이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