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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깨끗한누에236

깨끗한누에236

과실치상 발목 골절 민/형사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버스에서 제가 앞선 사람의 (60대 여성) 긴 치마를 밟아 그 분이 내릴 때 넘어져 발목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넘어졌을 때 제가 치마를 밟았다는 걸 몰랐었는데,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경찰 조사를 받으며 CCTV 사진 확인 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발목 골절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고, 피해자측에서 빨리 보험접수 해달라 연락이 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어 바로 보험 접수 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였다 알고 있고, 보험은 6개월 후 처리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보험은 민사 합의 사항이고 형사 합의금을 달라 하였습니다.

정확히 전치 몇 주가 나왔는지, 치료비는 얼마가 나왔는지, 합의금은 얼마를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된다면 50-200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하였습니다.

저는 전과 없고 정말 제가 치마를 밟아서 넘어졌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보험처리하기로 한 상황에서 제가 따로 민사 소송을 합의해야 하는지, 보험금 지급 후 피해자 측에서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으로 손해가 모두 배상되었다면 따로 민사소송이 진행되지는 않겠습니다.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으나, 피해자체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50~100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