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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때론환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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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과 치료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또 사고때문에 연차를 사용한 경우, 가해자에게 연차사용한 것을 비용계산해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저는 해외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번달 초에 한국에 휴가를 들어가서 지내던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치료를 더 해야 하지만, 다시 일에 복귀해야 해서, 다시 해외로 나왔는데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가니 MRI를 찍자고 하네요.

질문 드릴께요.

  1. 보험회사에서는 해외에서 치료 받을시 전액보상 안되고, 한국에서 치료 받을 경우에 대입해서계산후 보상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해외치료비가 한국보다 더 높을 경우 자비를 써야하는데... 나중에 합의금 얘기할때 높게 부를수 있을까요

  2. 원래 한국에 있기로 한 날보다 치료 때문에, 연차 3일을 더 써서 치료 받았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휴가를 더 쓴건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는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3. 아직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될때까지, 해외서 치료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계속 치료받아도 될까요?

    한국은 3-4개월 후에 들어갈 예정인데

    치료나 합의는 언제까지 받거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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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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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회사에서는 해외에서 치료 받을시 전액보상 안되고, 한국에서 치료 받을 경우에 대입해서계산후 보상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해외치료비가 한국보다 더 높을 경우 자비를 써야하는데... 나중에 합의금 얘기할때 높게 부를수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약관상 치료비는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질문의 내용처럼, 치료내역에 대해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합의를 할 때 해당 사유로 더 높은 합의금(손해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 원래 한국에 있기로 한 날보다 치료 때문에, 연차 3일을 더 써서 치료 받았습니다. 쓰지 않아도 될 휴가를 더 쓴건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치료는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약관상 실제 손해액의 감소분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휴가가 치료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분쟁이 있어 통상은 입원기간에 한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3. 아직 합의가 안된 상황입니다.

      합의가 될때까지, 해외서 치료받고 한국에 들어가서 계속 치료받아도 될까요?

      : 이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라면 추가진단서등을 발급받아 제출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한국은 3-4개월 후에 들어갈 예정인데 치료나 합의는 언제까지 받거나 해야 할까요?

      : 합의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해야 하면 되기 때문에 합의시점은 큰 문제가 안될 것이고,

      치료에 대해서는 상기와 같이 주칭의 치료소견에 따른다면 그 기간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국내치료비를 기준으로 하기에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를 위해 연차사용을 한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시 어느 정도 참작사유가 됩니다.

    합의는 치료가 끝난 후에 하시면 되나 12-14급 상해의 경우 기본 4주 치료후에눈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치료가 가능하기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 손해 배상을 할 때에는 질문자님의 특별한 상황(해외 거주) 때문에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통상의 손해

    (우리나라의 치료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 손해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를 쓴 경우에 연차에 대한 보상을 별도로 없고 입원 치료를 하여 실제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해 급수가 12급 이하로 보이기 때문에 기본 4주 동안만 진단서의 제출없이 치료가

    가능하나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3년 이내의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여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합의 후에 치료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나 실제로 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합의를 하기 보다는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