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법원 소송을 걸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제가 돈을 빌렸는데 원금이 5천인데 이자만 2천만원을 냈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도 짤리고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은행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자꾸 찾아온다고 하더군요
너무 무서워서 검색을 해보니 제가 감치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ㅠㅠ
01월 06일에 접수
종국 01월 16일 지급명령
기록송부 03월 31일
주소보정서
02월 08일
02월 17일
02월 27일
03월 13일
서증 제출 04월 03일
답변서 요약표 제출 04월 03일
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말인가요?
지급명령이 떨어지면 저는 감치를 당하는건가요?
다리도 안 움직이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은행에서 질문자님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급명령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감치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법원에 연락해서 정확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떨어진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감치당하지 않습니다. 4월 3일에 답변서 요약표를 송달했다는 기재내용으로 봐서 현재 지급명령이 아닌 민사본안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서 송달된 답변서 요약표를 확인하여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안 받았으면 사건이 공시송달로 소송사건으로 전환됐을수도 있습니다.
감치는 대개 재산명시결정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서 아직 은행이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단계는 아닌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