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저 큰일난건가요..?
변론기일이라는건 법원에 오라는건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론기일을 무시하면 그냥 압류를 당하는건가요?
감옥을 가는건가요?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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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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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므로 해당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시면 되겠으며
감옥에 가시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변제하지 않으시면 집행을 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에 법원에 출석하라는 의미이며, 불출석시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되어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패소했다고 하여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