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시청은 소지,유포,제작 없이 시청만 한 걸 말하는 건가요.
ai로 검색했을 땐 그렇게 나와서요.
소지,유포,제작 없이 '시청'만 하면 '단순시청'인 건가요.
이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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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답변 드린 것처럼 단순 시청이라는 게 법적인 표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 시청이라고 어떤 법률 전문가가 표현한다면 소지나 제작 배포 등이 아니라 시청한 부분만 문제된다는 취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