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수당 관련하여
주 40시간 근무 중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쉬는 날인데 인력 부족으로 하루씩 나와서 근무해달라고 합니다.
이럴 시 8시간 근무기준 시급x1.5(휴일수당)x1.5(초과근무수당)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시급 만원 기준으로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ㅠ
또한 수당 대신 대체휴일로 받는다면 1.5일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장 및 휴일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시급*1.5]
보상휴가로 부여할 때는 일한시간*1.5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시급×1.5로 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고,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월급외에 추가로 시급×1.5(8시간 이내)+시급×2(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경우 위에서 계산한 시간만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급 1만원 기준으로
8시간 X 1만원 X 1.5배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과근로 시 그 수당(연장/휴일)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요일(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요일(주휴일) 및 공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8시간 근무기준 시급x1.5(휴일수당)x1.5(초과근무수당)
8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통상시급*1.5배를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2번 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