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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단체협약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조에서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잘못된 판단을 하여 불리한 단체협을 맺었습니다. 노조원들의 70%가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리한 단체협약은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하여 단체협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미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까지는 유효합니다.

    보충협약으로 수정하거나(보충협약 체결 의무 규정이나 회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 해당 협약 종료 이후 새롭게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변경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기간동안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자 측에 요구하여 사측이 거절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없고, 또한 그 변경을 위해 쟁위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않아 불법 쟁의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