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체결 후
임금교섭을 진행하려 하는데 매년 교섭을 하는 임금교섭 같은 경우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반드시 단일화를 거칠 필요가 있지는 않겠으나 통상은 단일화하여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