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는 통상적으로 조합원에게 지급됩니다. 현재 공동으로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 조합에서 나온 금액을 법대로 하면 지분대로 나누어서 이용해야합니다. 또한 이돈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입주 후에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무이자이나 금액이 더필요한 경우는 유이자도 대출해 줍니다.
이주가 되어가는 상태에서 분할물 소송은 아무 실익이 없고 그 지분을 인수 할 사람도 없어 보이니 나중에 아파트로 바뀐 후에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가 매각하면 지분많큼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