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인 '에어드랍'과 '민팅'이라는 단어의 오사용에 대한 법적 문제
어떤 기업의 서비스 론칭과정 중에
코인관련 업체가 아님에도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회원가입 시 서비스안에서 사용되는 무료 아이템을 증정을 '무료 에어드랍'으로
또한 회원권 중 유료 회원권 사전판매를 '민팅'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어드랍'과 '민팅'이라는 단어의 오사용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볼 때
해당 엄체의 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해당 업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단어의 오사용 정도로는 이를 위법하다는 정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어는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은유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에어 드랍이나 민팅이라는 용어가 법률적으로 정의가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다소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 코인회사만 해당 용어를 사용해야만 하는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