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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여전히명확한찜닭
여전히명확한찜닭

조기퇴근으로 해고 및 고소통보 받았습니다.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크리스마스 마감시간이 20시인 것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게시됐던 것을 보고 20시에 마감 시작, 20시 30분에 퇴근했더니 40분경 욕설과 함께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여 문자로 3일부터 25일까지 일한 임금까지 입금해달라 하였더니 고소를 진행하겠다 협박까지 해왔습니다.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현재 22시로 바꿔놓은 것을 확인했으나 20시 마감이었던 캡쳐본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없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5.12.3 ~ 2025.12.25 근무하다 해고된 경우 아래 권리가 발생합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2)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리

    사용자가 질문자를 해고한 경우인데 무슨 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마감 시간이 당초에 20시로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면 근로자를 상대로 고소가 가능할 만한 사유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일의 마감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캡쳐본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임금을 청구한 사실만으로 형사상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고소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행위인데,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떤 혐의로 고소의 대상이 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행위로서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