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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정부 임대 아파트는 1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아파트의 크기가 제한이 있게 바뀌었잖아요 최근에요.

그럼 민간 아파트는 그런 제한이 없는지 제가 원하는 평수를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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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살 수 있는 집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은 따로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공공분양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소득이 낮은 수요자를 위한 제도이기에 유주택자나 고소득이신 분들은 당첨의 확률이 낮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전용면적별로 예치금액이 달라서 서울, 부산 모든 면적에 청약을 하려면 1500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아파트는 1인이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능력이 되면 40평대에 혼자 생활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생애최초 특공 1인가구는 제한이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 아파트 청약에서는 1인 가구라도 원하는 평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특별공급 청약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시에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임대아파트 분양과 민영[민간]아파트 분양절차와 신청대상자는 시스템상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아파트1인 신청자는 54입방미터로평수를 제한하여 신청받습니다

    그러나 민영마파트 신청은 본인의 능력에따라 마음대로 분양평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대아파트는 대체로 중하위층을 대상으로 공공 복리차원에서 제공하는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