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기북부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제한을 하고 향후 보유세 인상 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내놓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인기지역의 고가 주택을 위주로 한 것이므로 비규제지역의 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라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현재 및 향후 이용 가치를 따져서 이익이 되신다면 보유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을 2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1채를 처분해야 할 의무는 없구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주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이지만 현재 보유하신 두 주택의 시세 합계는 5억 3천만 원이라 2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인 9억 원보다 낮아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두 채 각각에 대해 납부해야 하지만 월세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월세 수익을 포기하면서 무리하게 집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나중에 매도 계획이 생기신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시세 차익이 적은 1억 3천만 원짜리 월세 주택을 먼저 매도하셔서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든 뒤 거주 중인 주택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