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2채가지고 있으면 1채 팔아야하나요?

경기북부권에 1억3천짜리 한채 월세받고있고 33평형은 4억정도인데 지금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있지않고 월세받는 아파트는 팔아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만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경기북부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연장을 제한을 하고 향후 보유세 인상 시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 대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내놓게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인기지역의 고가 주택을 위주로 한 것이므로 비규제지역의 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것이라면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현재 및 향후 이용 가치를 따져서 이익이 되신다면 보유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경기북부권에 1억3천짜리 한채 월세받고있고 33평형은 4억정도인데 지금 거주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살고있지않고 월세받는 아파트는 팔아야 하는지 궁긍합니다.

    ===> 현재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보유세 등이 중과되는 만큼 가급적 처분을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2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1채를 처분해야 할 의무는 없구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주된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무거운 세금 부담 때문이지만 현재 보유하신 두 주택의 시세 합계는 5억 3천만 원이라 2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인 9억 원보다 낮아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는 두 채 각각에 대해 납부해야 하지만 월세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 월세 수익을 포기하면서 무리하게 집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나중에 매도 계획이 생기신다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시세 차익이 적은 1억 3천만 원짜리 월세 주택을 먼저 매도하셔서 1가구 1주택 상태를 만든 뒤 거주 중인 주택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규제 지역에서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경기 북부에 2채를 소유 하고 있다면 해당 사항이 없어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유세 인상 이슈가 있어서 추후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신경쓰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