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는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로써 이와 같이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지가 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 되었는바 그 자체로 계약 체결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나아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