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압 낮은 거 미리 고지 안해준 월세집 계약 하지 가능한가요?
세탁기 온수만 돌려도 떨어질정도로 공급 전압이 낮습니다. 집주인 피셜로 이전에 동일한 문제가 있어서 확인 했더니 그랬다고 합니다.
왠만하면 참고 살려 했는데 비싼 헤어드라이어 쓴다고 전압을 많이 요구하는지 헤어드라이어만 써도 전기가 떨어지네요
사전고지 없었고 계약서에도 관련 내용 없습니다
이걸 근거로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일이 1년 정도 남아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압이 낮은 것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씀하신 정도로 이용이 제한되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급전압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현저히 낮다면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기 공급 문제로 생활에 불편이 크더라도, 법적으로 계약해지는 ‘거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고 수리로 해결 가능하다면 해지 사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로써 이와 같이 전압이 비정상적으로 낮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지가 되지 않고 계약이 체결 되었는바 그 자체로 계약 체결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나아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