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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하운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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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누전 시 계약기간 안지켜도 되나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분명 계약서에는 전기 포함 어떤

하자도 없는 집이라고 했지만

샷시 고장, 환풍기 고장 외에

전기제품 쓰면 누전 소리가 납니다

콘센트에서 찌르르 찌르르 소리가 나요

계속 누전시 화재 위험도 있으니 무섭고

전기세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요..

이 경우 전세계약 파기하고

이사 비용 등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도 싶습니다

사실 동네 소문 빠르고 온라인보다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집 구하는 동네라서 참아야하나 했지만

영.. 불안해서요...

  • 그리고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나도 어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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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집 누전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계약서에 하자 없음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 및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 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요 시설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누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즉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가 하자 보수 요청을 하고, 거부되거나 지연될 경우 내용증명 발송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누전 발생 증거(동영상, 사진)나 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택관리공단이나 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