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누전,바닥 곰팡이 계약기간 안지켜도 되나요?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분명 계약서에는 전기 포함 어떤

하자도 없는 집이라고 했지만

샷시 고장, 환풍기 고장 외에

전기제품 쓰면 누전 소리가 납니다

콘센트에서 찌르르 찌르르 소리가 나요

계속 누전시 화재 위험도 있으니 무섭고

전기세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요..

또한 바닥에 습기가 계속 차서 벌레 서식지가 된 탓에

(지층입니다)

세스코까지 구독했어요....

이 경우 전세계약 파기하고

이사 비용 등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도 싶습니다

사실 동네 소문 빠르고 온라인보다 무조건 오프라인으로만 집 구하는 동네라서 참아야하나 했지만

영.. 불안해서요...

  • 그리고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하나도 어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전기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없다고 한 경우에 실제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수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 그러한 하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자 진단이나 수리를 요청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