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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렬한발발이297
3.3떼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하는 것과 그냥 일반 소득신고랑 뭐가 다른가요 ? 근로자 입장에서요 !
거의 이주간 근무한 것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하시는데 안 좋은 점이 있는지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서 근로 제공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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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으로
근로자가 3.3%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3.3% 세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을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