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수당 합의내용 질문입니다
10년 다닌회사에서 퇴직후작년에 시간외수다및 연차수당 미지급합의로
2500만원을 세금정산후 2000만원을 받았고 올해 연말정산 신청시
합의금으로 받았던 2500만원에서소득세 신고가 안되있고
세금정산후받은 2000만원에세도 500 만원은 내가낸소득세 연말정산이라는 명목으로 500 을 합의금에 포함시켰더라고요
쉽게말하면 1500+연말정산500 이렇게 합의금을줬는대 잘못된거 아닌가요 누가합의금에 연말정산을 해서 포함시키나요
이것때문에 소득세 신고가 하나도 안되있고 내가 국세청에 돈을 몇백더 토해내야 하는상황입니다
쉽게말해서 합의금 2500에 세금정산후 금액이라고 합의서에 되있는대
세금500정도 나온다고해서 이천받은거고 연말정산금액이 포함이라는 말자체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조정받을수있을까요
너무답답하네요 1000만원은 들받은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