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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누에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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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 합의내용 질문입니다

10년 다닌회사에서 퇴직후작년에 시간외수다및 연차수당 미지급합의로

2500만원을 세금정산후 2000만원을 받았고 올해 연말정산 신청시

합의금으로 받았던 2500만원에서소득세 신고가 안되있고

세금정산후받은 2000만원에세도 500 만원은 내가낸소득세 연말정산이라는 명목으로 500 을 합의금에 포함시켰더라고요

쉽게말하면 1500+연말정산500 이렇게 합의금을줬는대 잘못된거 아닌가요 누가합의금에 연말정산을 해서 포함시키나요

이것때문에 소득세 신고가 하나도 안되있고 내가 국세청에 돈을 몇백더 토해내야 하는상황입니다

쉽게말해서 합의금 2500에 세금정산후 금액이라고 합의서에 되있는대

세금500정도 나온다고해서 이천받은거고 연말정산금액이 포함이라는 말자체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후 조정받을수있을까요

너무답답하네요 1000만원은 들받은거 같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합의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은 관계가 없으므로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각에 대한 지급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서 문구를 봐야 알겠으나

      합의서에 없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금액을 포함시켰다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합의서의 내용을 봐야 지금이라도 문제제기가 가능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합의서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지금와서 다시 정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세후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한 때는 1,500만원 지급 시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