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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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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4년은 보장이 돼 있는데 최초2년에서 추가2년 갱신될 때 보통 임대료를 올려주나요?

2년전에 최초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었고 곧 며칠 후 2년짜리 갱신을 할 건데...

1. 보통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는, 님들의 경험상 대충 얼마나 될까요?

2. 올려주는 게 일반적이라면 보통 몇%나 임대료 올려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최초 2년 이후 추가 2년),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한도는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한선일 뿐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를 통해 그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5%보다 적게 올리거나 아예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보통 임대인이 주변의 시세를 보고 유사하게 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변 시세를 파악하여 금액이 과도하다면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5%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2년전에 최초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했었고 곧 며칠 후 2년짜리 갱신을 할 건데...

    1. 보통 갱신할 때 임대료를 올려주는 경우는, 님들의 경험상 대충 얼마나 될까요?

    ==> 주임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중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5% 범위 까지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

    2. 올려주는 게 일반적이라면 보통 몇%나 임대료 올려주나요?

    ==>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 5%까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2년 전세 계약을 한 후 추가로 2년 연장할 때 임대차보호법 상 5% 이내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5% 이내 협의라 1~5% 사이에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임대인은 5%정도 올리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 최초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서 대부분 임차인이 원하면 연장은 되는 편입니다.

    임차료 인상은 너무나 케바케라 단정지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 성향에 따라 한번 임대주고 나몰라라 하는 주인도 많아서 묵시적갱신도 많이 되는 편인데 인상을 하게 되면 보통은 제한선인 5% 정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현재 전세 시세에 따라 인상을 하게 되고 전세 시세가 2년전보다 내려간 상태라면 내려서 갱신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첫 2년 이후 임대차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 되고 만일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하고, 또한 임대료는 최고 5% 상한을 넘길수 가 없으며, 5% 상한은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단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는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만료 6~1개월 전에 행사를 해야 하고 2년 더 거주 후 임대인은 그 다음부터는 완전한 새로운 계약으로 보증금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도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