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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금을 체불당했을 때 어떤 절차로 해결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신고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고 싶고

끝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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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고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산정, 못받은 임금 등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임금지급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진정 후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청이 있을 것이고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 후 이를 확정하게 되면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되며, 그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간이대지급금 등을 활용하시어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임금체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래 받았어야 하는 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체불내역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보통 1~2달 정도가 걸리며 해결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주시면 됩니다.

    진정 제기는 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등기접수 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위와 체불액을 명시하여 접수해주시면 되며, 사안에 따라 노무사 상담을 거치신 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조사과정을 통해 체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사건마다 다르겠지만 50일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연장이 될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해당 일자가 도과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체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불사실이 인정됨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로 전환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