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정도 다닌 회사 월급 연말정산해야하나요?

2021. 03. 07. 12:46

작년에 2개월정도 잠깐 다녔다가 저랑 안맞아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데 이전 회사 급여도 세금신고해야하는지

그리고 신고하려면 연말정산기간도 끝났는데 혹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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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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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퇴사 시점에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이나, 현재 회사는 올해부터 다니기 시작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개월 정도 근무하며 받은 급여 총액이 1,400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0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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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 03. 0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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