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의 지시로 연일 밤샘 야근을 한다면?
딸 아이가 직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밤샘 야근을 하여 심신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밤샘 야근이 상급자인 팀장의 업무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합니다. 문제는 업무지시를 한 팀장은 함께 일하지 않고 퇴근을 한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딸 아이가 직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밤샘 야근을 하여 심신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밤샘 야근이 상급자인 팀장의 업무지시에 기인한 것이라 합니다. 문제는 업무지시를 한 팀장은 함께 일하지 않고 퇴근을 한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네. 근로계약되지 않은 근로의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1주간에 최대로 가능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또한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동법 제54조).
법상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동법 제7조), 근로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추가 업무지시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실제로 연장근무를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다른 직원들에게는 야근을 강요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따님에게만 이유 없이 야근을 강요하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의 필요로 인하며 야근을 하는 것이라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를 시키는 것 이외에 따님분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거나, 폭언 등을 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야간근로는 따님의 동의를 받아야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평소 업무지시 및 출퇴근기록 등을 잘 수집하여 두시면 퇴사후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경우 그이상의 업무요구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하여 거부하시기바랍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를 강행한다면 초과근로한 내역을 증빙을 남겨서
추후 임금청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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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근무제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 2018.7.1일 300인 이상 사업장
2. 2021.1.1일 50인 ~299인
3. 2021.7.1일 5인 ~ 50인
-> 52시간제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업무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주 52시간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당하지 않은 시간외 근무 지시에 해당한다면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제제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해당 팀 내에서 애로사항을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