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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느시226
호화로운느시22623.08.08

부동산구매때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국내에서 부동산 구매때 대출이 필수인데요. 혹시 부동산구매때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이라고 차별이 있나요?

부동산 구매 대출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외국인이 제1금융권이 어렵다면 2금융권이나 다른 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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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재외 동포 및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되면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대출이 가능합니다.

    내국인과 다른점은 주택매도시 매매잔금전에 양도소득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잡하여 링크를 남깁니다.

    https://woo1883.tistory.com/170


  • 안녕하세요. 민혜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신용도,연소득 등 개인의 조건에 따라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측에서는 대출이자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한국에서 부동산을 구매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이 한국의 제1금융권 또는 제2금융권에서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소득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소득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