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처분하고 싶은데 어떴게 해사하지요?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중인 환자의
가족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싯가로 2300만원합니다
매매를 하고싶은데 절차를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자분이 사무처리능력이 있지않다면 후견인 신청을 하셔서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법원허가를 받아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치매환자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매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치매환자라는 점에서 추후 위 매매 당시 환자 본인은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며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