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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함박눈속의꽃
알코올성 치매로 입원중인 환자의
가족입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싯가로 2300만원합니다
매매를 하고싶은데 절차를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치매환자는 의사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족들 중 한명이 법원에 후견인신청을 하여 후견인으로 선임된 다음 그가 대리하여 처분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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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환자분이 사무처리능력이 있지않다면 후견인 신청을 하셔서 후견인 지정을 받은 뒤 법원허가를 받아 처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치매환자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매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치매환자라는 점에서 추후 위 매매 당시 환자 본인은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며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