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근로계약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무단퇴사라는것이 30일의 기간을 주지 않고 말하면 무단 퇴사인가요
'언제언제 퇴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알겠다.' 였으면 이건 무단 퇴사가 아닌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직접적이 금액을 적어놓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 퇴사 할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 이건 직접적인 금액이 아니여서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언제 퇴사하겠다’고 사전에 통보했고 사용자가 ‘알겠다’고 답했다면, 이는 서로 합의된 퇴사로 보며 무단퇴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미이행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처럼 임금의 일부를 조건부로 삭감하는 조항은, 금액 명시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은 전액지급 원칙이므로, 이런 조건부 공제는 효력이 없고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승낙이 있다면 합의에 의한 퇴사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사직을 수리했다고 해석됩니다.
2. 급여의 50% 역시 구체적인 손해액이 아니므로 위약예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말 그대로 사용자의 승인없이 임의로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언제언제 퇴사하겠습니다.' 했는데 답변이 '알겠다.' 였으면 이건 무단 퇴사가 아닙니다.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 퇴사 할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도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인수인계를 안하고 무단 퇴사 할 시 지급액의 50%만 지급' 약정도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위약예정이며 위법합니다. 무단퇴사란 아무런 사직의사표시없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