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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탁금 회수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명예훼손등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2023.05.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을 선고받았고

2024.07.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가 2023.04. 350만원을 피해자 중 한명에게 공탁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돈을 아직까지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탁한 사실은 판결문을 보면 양형에 반영은 돼있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수령 하지 않았으므로, 제가 다시 돈을 찾아갈수 있나요?

[피해자가 별도의 공탁금 회수동의서 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혹시 만약 기한이 지나서 못찾아간다면, 제가 판결이 나고 1년안에

공탁금을 찾으러갔다면 찾으러 갈수 있었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의회수는 어렵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 규정을 보시면, 회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공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도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결 직후에 그러한 반환 절차를 진행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