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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숙한너구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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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종료 후 복귀한 주의 주휴수당 계산식 문의

한 주 중간에 단축근무에서 정상근무로 전환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처럼 40시간 대비 비례해서 지급하면 될까요?

(해당 주 근로시간)/40*8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 주 중간에 단축근무에서 정상근무로 전환될 경우 주휴수당은 비례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40시간 기준으로, 8시간 분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