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롤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 먼저 시비를 털려 챗 을 차단하고 겜이 끝나자 친추가 와서

분이 덜 풀려 친구 추가를 받고 느그어매 보지 찢어버린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 걸리나요.?

걸린다면 무죄,기소유예 나오는법 알려주세요

증언 할 때 조심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경위로 " 느그어매 보지 찢어버린다 "라는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죄와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부터 다르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뭘로 할 것인지부터 정하고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할때는 묻는 말에만 답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실무적을 질문주신 정도의 일회적인 성적 욕설행위로는 통매음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이 신고를 받아도 범죄가 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접수를 받지 않고 돌려보내거나 접수를 받더라도 별도 조사 없이 무혐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