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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합의 검토 및 법적절차에 대한 조언

폭행 중상해로 합의의사 없었으나 당시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로 가해자가 말한 적은 금액으로 합의강요 위약벌은 합의금에 10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합의 합의서도 불분명하게 작성하여 추가 고소 진행 가해자 구약식통지 받음 위약벌은 한번도 내지 않음 부제소합의로인해 민사진행이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는 불법사채업을 하는 것으로 추측. 합의서 작성 변호사는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2차피해를 가하고 있어 문제가 많은 변호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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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부제소합의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 강요·기망이 있었거나 합의서의 문구가 불명확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별로 합의서 문구와 체결 경위, 위약벌 조항의 적정성에 따라 민사소송이 여전히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부제소합의의 효력
      민법상 분쟁 당사자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하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합의서의 작성 경위가 불공정하거나 사회질서에 위배되면 무효 또는 제한적으로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변호사의 강요로 의사에 반하여 체결한 경우, 진정한 합의의사 부재를 근거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위약벌 조항 문제
      합의금의 10배라는 과도한 위약벌 조항은 민법상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적정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해당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관계
      가해자가 구약식 통지를 받은 것은 형사사건이 독립적으로 진행된 결과입니다. 형사사건과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민사소송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대응 방안
      우선 합의서 원본과 체결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위법성·무효 사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강압·불성실 대응이 입증된다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법사채업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면 금융범죄로 별도 고발을 고려할 수 있고, 민사소송 전 증거 확보(진단서·치료비 내역·합의 과정 자료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고 본인이 당시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를 한 이상 그 이후에 다투는 부분은 패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제소 합의가 그 자체로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인지는 결국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