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단히우수한백만장자
대단히우수한백만장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기간동안 병가를 내도 되나요?

퇴직이유가 직장내 괴롭힘이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자진 퇴사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는 수리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 병가를 내도 되나요?

도저히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와 있다면 사용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병가는 허가규정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병가 신청이 가능하나 승인 여부는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를 내거나 결근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 이상 출근의무 있는 기간이기에, 병가를 신청하여 허용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