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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하고 수리기간동안 병가를 내도 되나요?

퇴직이유가 직장내 괴롭힘이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자진 퇴사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사직서를 제출하고 2주는 수리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동안 병가를 내도 되나요?

도저히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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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는지와 있다면 사용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직접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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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규정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병가는 허가규정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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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령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병가 신청이 가능하나 승인 여부는 회사 사규에 따라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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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가를 내거나 결근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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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 이상 출근의무 있는 기간이기에, 병가를 신청하여 허용된다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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