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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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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2달정도 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몸이안좋아 두달정도 쉬고싶어서 회사에 말을 했는데 일단 퇴사하고 두달뒤에 다시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가로는 안될까요. 회사가 불이익당해서 안해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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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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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와 관련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가 아닌 사유로 쉬기 위해서는 회사에 별도의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병가 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규정에 병가 조항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가 조항이 있다면 병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면 통상해고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법적으로 병가를 허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의 경우 법상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개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병가를 준다고 해서 회사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질병 등으로 인한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병가에 관하여는 해당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부여 여부 및 기간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은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므로, 10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취업규칙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반드시 회사가 승인할 의무는 없으나,

    직원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회사가 퇴사처리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요건(사유, 절차)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최대한 무급휴직 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부분으로서,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의 문제로 인해 휴직 사용이 어려운 것일 수 있으며, 사업장과 한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만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을 확인해보시고, 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무급휴직 관련 협의를 더 진행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거나 회사 취업규칙 등에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아니면 회사로부터 별도 병가 또는 병휴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만일, 회사에서 병가 또는 병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퇴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