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주 40.5시간 알바를 했을때 주휴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보통 주에 40.5시간 또는 42.5시간씩 알바하는데 주휴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주 20시간과 주 40시간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도 틀리다는데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40.5시간 내지는 42.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따라서 40.5시간, 42.5시간의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8시간이면, 주 20시간인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20/40x8 = 4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1주에 40시간 이상으로 근로하더라도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만일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누어 주휴시간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주휴시간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상근로자(1주 40시간)의 주휴수당 등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20시간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4시간에 해당하며, 1주 40시간 이상이라면 8시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