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2달내로 하면 된다고 하던데 이번달 받는 실업급여는 그럼 신청 안하면 되는건가요?
아직 회사가 신생이라 정신도 없고 대표님 도장도 없어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작성을 못하고 있어 당장은 취업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달내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 취업 후 2달내로 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이번달 말에 받는 실업급여는 신청 안하면 되는건가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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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취득신고는 입사한 달 다음달 15일 이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담당자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시고 입사한 날 이전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직장에서의 구인 노력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 이직을 하셨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사실을 알리고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한 경우 취업일 전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이 됩니다. 별도 증빙이 없더라도 실제
취업한게 맞다면 지금이라도 취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가입되므로, 출근한 날 이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