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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크낙새249
도도한크낙새249

입사통보 후 출근시 사고로 인하여 미출근 했는데 출근사고로 산재처리가능한가요

오늘 입사첫날이라 출근통보 받고 출근하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입사일 연기를 희망하는데 혹시 아직근로계약전이나, 출근시 사고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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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지만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출근 중의 사고를 당하였다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입사 첫날이라면 근로계약은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근로계약 전이라는 의미가 모호하나 근로관계가 성립이 되었다면 출퇴근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날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당일 출근 중 발생한 사고라도 출근명령을 받고 출근하던 중이었다면 산재보상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사용자의 출근지시가 있었고, 실제 출근 중이었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 산재보상법 개정으로 인해 출퇴근 중 재해도 통상의 경로와 방법에 따른 경우 산재로 인정되며, 출근 첫날 사고도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출근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입증되고, 출근 중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산재처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단, 사고 당시 상황(출근 경로, 교통수단, 시간 등)에 따라 판단되므로 병원 진료 후 빠르게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 첫 날에 발생한 출근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된 관계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며,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성립되어있어 산재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출근 첫 날, 비록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어도 출퇴근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을 택했어야합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4일 이상의 치료(요양)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입사 통보와 실제 출근행위(출근을 위한 이동)가 있었다면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 후 첫 출근일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