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클래식한대벌래162
부모님께서 물려 주신 고향 땅을 농지연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수령 후 고향이 아닌 타도시 지역으로 이사해도 무방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 가능합니다. 농지연금을 받는 분들께 거주 이전 자유까지 막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사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상엽 공인중개사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노후 대책으로 제도화된 것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 시 담보 농지를 처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고향이 아닌 다른 도시로 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농지연금을 받으면서 임대를 줘도 됩니다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관계기관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