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후 누수가 발생했을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매도 후 4개월 뒤에 발생한 누수가, 매도 시점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이 경우에도 계약서에 “매도 후 6개월 이내 하자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가 있으면 매도자가 수리를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약에 기재되어 있고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하자담보 책임을 고려하더라도 매도 당시에 알 수 없었던 하자가 위와 같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위와 같은 누수 등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