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조정관 연락와서 민들레15뿌리 합의금 45만원 요구해서 35만원으로 합의하고 입금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합의완료했으니 판사가 벌금을 또 판결할까요? 기소유예가 될수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금액을 고려할 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동종전과가 최근에 존재하거나, 기존에 기소유예를 이미 처분받은 이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서야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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