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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염소11
대견한염소11

가게(편의점)으로 전입이 가능한가요?

얼마전 모친께서 시골에 건물을 신축하여 1층에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이 곳으로 모친이 전입이 가능한가요? 건축물 용도는 1층이 근생 소매점이고 2층은 주택인데 2층에는 세를 주어 다른분이 계셔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편의점 일부 공간에 주거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실제 거주를 위해 전입 하시는 것인지
      다른 이유로 전입 신고만 하려는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전입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후라도 시군구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의 소유자라면 전입 신고시 굳이 층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라면 근생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일반 상가주택이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층수 호수 기재하지않고 신고하면 됩니다. 또 가게에서 주거가 가능하면 전입신고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