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편의점 일부 공간에 주거가 가능한 공간이 있어서 실제 거주를 위해 전입 하시는 것인지
다른 이유로 전입 신고만 하려는 것인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전입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후라도 시군구에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등록을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습니다)
전체 건물의 소유자라면 전입 신고시 굳이 층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며,
세입자라면 근생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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