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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계좌 명의자가 계좌를 판매한 경우,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4,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피해 과정에서 약 4,000만 원의 대출까지 실행하게 되었으며, 이 중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약 4,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어제 담당 경찰서로부터 해당 계좌의 명의자가 제3자에게 계좌를 판매한 정황이 있으며, 현재 다른 경찰서에서 계좌 명의자를 조사 중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실제 판매 사실이나 범죄 가담 여부가 확정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서는 저를 기망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계속 추적하겠지만, 약 한 달 후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늘 은행에서 지급정지 관련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급정지 금액이 0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를 통한 피해금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계좌 명의자가 자신의 계좌를 타인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송금 피해액인 4,500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제 배상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 계좌 명의자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4. 담당 경찰서에서 약 한 달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결정이 향후 민사소송이나 피해금 회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대출금까지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실제 피해금 회수 가능성, 그리고 지금 취해야 할 현실적인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대출까지 받아 4천만원대를 보냈는데 지급정지 금액이 0원이라니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를 판 명의자에게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배상액은 일부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회수는 명의자의 재산에 달려 있습니다.

    1. 명의자의 책임과 배상 범위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통장을 넘겼다면, 범행을 쉽게 만든 과실 방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 쪽 사정 등을 이유로 배상액을 피해액의 일부로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수사 종결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경찰이 조직 추적을 종결하더라도 민사 청구에는 영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오히려 민사의 증거가 됩니다. 명의자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가압류와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졌는지 확인하셨을까요

    지급정지 0원은 이미 돈이 빠져나갔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피해금이 옮겨 간 다음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대상이 되니, 은행과 경찰에 이체 경로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지금은 이체 경로 확인과 함께 명의자 인적사항을 확보해 가압류를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계좌 명의자가 계좌를 대여하거나 판매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판례상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조를 구성한다면 명의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 의뢰인은 피해액 전액인 4,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판부는 명의자의 과실 정도와 범죄 가담 수준을 고려하여 배상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명의자가 실질적인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건 종결은 형사적 처분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급정지 계좌의 잔액이 0원이라면 자산 추적이 쉽지 않으므로, 수사 결과를 통해 명의자의 범죄 가담이 입증된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입증 책임을 덜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압류를 진행하더라도 회수할 재산이 없다면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니, 수사 기록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시길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은 방조를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로 보면서 민법상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계좌 명의자가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판매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고 그 행위와 피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구는 송금액 4,500만원 전액으로 할 수 있으나, 위 판결은 과실로 방조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고의로 범행했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인용액은 피해자가 기망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 판매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수사기관에 명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에 따라 명의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 조직에 대한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명의자에 대한 민사책임에는 직접 영향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