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급여에서 공제금액 계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근로자 한 분이 연차 15일 사용 + 결근 15일 했는데 1월 급여에서 전부 공제하라는데 문제없을까요?
공제계산은
연봉 / 12개월 = 평균 월 급여
평균 월 급여 / 평균 소정근로 일수 (21일)
공제금액 = 2번 값 * 15일
이렇게 계산해도 맞을까요?
평균 소정근로 시간 209시간에서 15*8시간 + 주휴수당을 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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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15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근한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