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전직싫으면권고사직선택해라고권유

저는회사다닌지15년째입니다일하던중무릅손상으로연골이파열됐는데회사에서먼곳으로전직시키려고합니다현재집매장10분거리전직매장1시간30분거리지금유류비1달4~5만 전직매장

유루비60만 전직할래?권고사직배려해줄까라고합니다

전직을빌미로퇴사유도합니다

아닌가요? 법적으로아시는분

조언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업무필요성이 없는데 간접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먼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고 이로 인해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부당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당전보 발령이 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전보를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원래 근무하는 장소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전직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성을 다퉈볼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의 권고는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 없기에 회사에 남아 재직하고자 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직의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전직으로 보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은 거부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이나 권고사직을 거부한 이유로 부당한 전직명령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