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권고사직 요청에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리고 업무필요성이 없는데 간접퇴사를 압박하기 위해 먼 근무지로 전보발령을 하고 이로 인해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부당전보로 볼 수 있습니다.
3. 부당전보 발령이 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한 전보를 다툴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보로 판정되면 원래 근무하는 장소로 복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