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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 프로도

진실한 프로도

사실적시 영업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일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당한일이 생겨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올렸으며 경찰조사 받는일 등을 기재 했는데요

이부분이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은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일이 끝나고 소지품 검사에서 내 물건을 반입금지품 이라고 뺏더라구요

그런 안내 받은적 없다 무슨 이유에서 뺐는거냐고 물으니 도난사고가 많아서 뺐는다고 다음에 와서 구매내역 보여주고 찾아 가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할 생각도 없었고, 사용감이 많은 제품인데 무슨말이냐 라고 말하며 몸싸움을 하게 되어 경찰에 쌍방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쪽은 여자1, 남자2 이었는데 여자는 꼭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하여 시간을 내서 그쪽관할 경찰서를 다녀 왔고

결국 임의로 물건을 압수 해도 된다는 지침이 없고 그쪽이 남의 물건을 뺏어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경찰이 말하니 꼬리를 내리더군요


이 내용을 게시 했습니다 업체명 거론하면서요

변호사님이랑 상담했을 때 문의를 하니 있었던 사실을 적는건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위하여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영업방해가 문제될 정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적시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