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영업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일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당한일이 생겨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올렸습니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 올렸으며 경찰조사 받는일 등을 기재 했는데요
이부분이 영업방해죄가 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은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일이 끝나고 소지품 검사에서 내 물건을 반입금지품 이라고 뺏더라구요
그런 안내 받은적 없다 무슨 이유에서 뺐는거냐고 물으니 도난사고가 많아서 뺐는다고 다음에 와서 구매내역 보여주고 찾아 가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거기서 아르바이트 할 생각도 없었고, 사용감이 많은 제품인데 무슨말이냐 라고 말하며 몸싸움을 하게 되어 경찰에 쌍방고소를 하였습니다
상대쪽은 여자1, 남자2 이었는데 여자는 꼭 사과를 받고 싶다고 했다고 하여 시간을 내서 그쪽관할 경찰서를 다녀 왔고
결국 임의로 물건을 압수 해도 된다는 지침이 없고 그쪽이 남의 물건을 뺏어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경찰이 말하니 꼬리를 내리더군요
이 내용을 게시 했습니다 업체명 거론하면서요
변호사님이랑 상담했을 때 문의를 하니 있었던 사실을 적는건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