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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브라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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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기로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며칠 잠수탄 것도 모자라 배송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요 어차피 접수일자 다 뜨는데.. 29일 대화에선 27일에 이미 배송했다더니 운송장에 찍힌 날짜는 30일 ㅋㅋ 관련 내용으로 정중하게 대화 시도해보려 했으나 무시로 일관하시네요”


이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번개장터 후기에 이 글을 쓰면 당사자가 신고 가능한가요?

명예훼손 등등 법적으로 신고할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해당 내용으로 판매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로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실한 사실만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서이 조각될 수는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실제 처벌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