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시 처음부터 일반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시 처음부터 일반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1.소득구분에 따라서 간이사업자 일반사업자로 나뉘는걸로 아는데요 혹시 처음부터 소득 0원이라도 일반사업자로 신청할수있나요?
2.만약에 일반사업자 신청했다가 소득이 0원으로 잡히면 자동으로 간이사업자로 바뀌나요?
3.소득이 0원인 상태에서 저희 직계가족인 엄마를 제 사업장으로 고용하는데 일정수준의 월급을 줬다는걸 인증해야하나요? 그렇다면 그 월급은 얼마인지.. 그러면 건보료가 지역가입자가 아니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최초 등록시 간이/일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연도 7월에 간이로 바뀌나,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 일반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월급에 대해서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께서는 직원으로 등록되어 근로소득을 지급한다면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