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
이어야 하며, 수증자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영농에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하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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