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농자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3700만원 기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때 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영농자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700원은 사업소득 기준인가요? 소득금액 기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사업소득은 농업/임업/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임대에서 발생소득, 농가부업소득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

      이어야 하며, 수증자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영농에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하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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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수익에서 비용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