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농자녀 증여세 문의드립니다.(3700만원 기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할때 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영농자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700원은 사업소득 기준인가요? 소득금액 기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과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사업소득은 농업/임업/어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임대에서 발생소득, 농가부업소득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 등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또는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8년 재촌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른
농지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의 연령은 만 18세 이상
이어야 하며, 수증자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영농에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하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과 근로
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수익에서 비용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